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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네이버·카카오 규제하는 진짜 이유

등록 2021.09.10 08:00:00수정 2021.09.10 08: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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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기조와 오비이락?...당국 규제 진정성 의심

핀테크 측 "정부 조치, 이해 못해"

당국 "시정 조치 없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 강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한금융지주 창립 20주년 기념 세계경제연구원-신한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0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한금융지주 창립 20주년 기념 세계경제연구원-신한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지적과 관련해 여당 기조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금융당국의 규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지금까지 별다른 경고가 없다가 금소법 계도기간 2주가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은 대선을 겨냥해 빅테크를 비판한 여당의 선거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인 오는 24일까지 중개업 등록 등 핀테크의 법적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공표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이 자사 앱을 통해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를 넘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중개를 하는 것은 법률 위반 행위가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 전인 2월부터 중개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여러 차례 안내하고 지침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핀테크 업계는 금소법 계도기간이 2주가 남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규제 검토 결과를 내놓은 정부에 불만을 내놓고 있다. 핀테크 관계자는 "기간 종료 2주를 남겨두고 '이런 경우 중개로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최근 여당의 규제 기조에 맞춰 빅테크 규제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이 규제 검토 결과를 내놓은 지난 7일, 여당도 토론회를 열고 "카카오가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카카오의 주가는 곧바로 폭락했다.

현재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당국의 지적과 다르게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측은 "현재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도 자신들의 서비스 가운데 금소법에 적용받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벌칙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없을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사업을 하는 자들이 그동안 법률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24일까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기조와 금융당국 규제의 연관성에 대해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고 위원장은 "당국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여러차례 언급했다"며 "빅테크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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