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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금융위 "질서있는 정상화로 내년 3월 이후 재연장 않게 노력"

등록 2021.09.16 15: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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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6일 "내년 3월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질서 있는 정상화' 시행을 통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키로 최종 합의했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권은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보완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한 질의응답(Q&A) 내용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지 않고, 6개월 더 연장하게 된 배경은

"정부는 그동안 금융지주회장,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논의 결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금융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일각에서 이자 상환유예 종료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은행들도 연장 조치에 동의한 것인지

"그동안 간담회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금융권은 이자 상환유예 금액이 크지 않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 지원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추가 연장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커지는 것 아닌지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채권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다. 휴·폐업 여부, 타 기관 대출, 상거래 연체, 카드사용액 등 가용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은행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55.1%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를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유예 종료시 이자 상환유예 5조원이 전부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보증 및 차주의 신용수준 등을 심사해 실행한 대출이며, 이자 유예 기간에도 카드 사용액, 휴·폐업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다. 단 장기유예 차주의 경우 상환부담이 누적될 우려가 있어,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연착륙, 프리워크아웃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3월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가

"내년 3월 이후에도 지원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중기·소상공인의 조기상환을 돕고,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내년 3월 이후 추가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나

"중기·소상공인 차주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당초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 및 차주의 신용수준 등에 기반해 실행한 대출로서 중기·소상공인의 상환유인이 크며, 실제 중기·소상공인의 상환노력에 따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 개시 이후 지원실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중기·소상공인의 도덕적 해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앞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갈 것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지원실적 222조원은 지난해 4월~올해 7월 기간 중 차주의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이 나간 실적을 누적 집계한 것이다. 단순 누적 집계이므로, 2번 이상 지원받은 경우 중복 계산된다. 예컨데 차주가 1억원의 대출에 대해 지난해 4월 신청해 1년 만기연장을 받은 후 올 4월 다시 재연장 받은 경우, 지원실적 2억원으로 산정된다. 대출잔액 120조7000억원은 ’7월말 현재 전 금융권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 중인 대출잔액이다."

-만기연장 지원실적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이유는

"만기연장의 경우, 통상 1년 주기로 재연장이 이뤄지므로, 지난해 3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발표 이후 지난해 4~7월 1차 지원 받았던 대출에 대해 올해 4~7월 중 재연장이 이뤄지면서 지원실적도 함께 증가했다. 원리금 상환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상환 원리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차주들이 재연장하기보다는 가급적 정상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지원신청과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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