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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가림막' 없이 본다…점심때만 칸막이 설치

등록 2021.11.10 12:00:00수정 2021.11.10 1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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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시 병원·생치센터, 격리시 별도시험장서 응시

칸막이, 작년과 달리 점심시간만 설치…종이 재질

전자기기 소지·4교시 문제지 순서 '부정행위' 주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지난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투스앤써 목동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1.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흘 앞둔 지난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투스앤써 목동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오는 18일 코로나 속에서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 전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수험생들은 즉시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17일 예비소집일에는 가족 또는 친인척, 담임교사 등을 통해 수험표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2주간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두고 방역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친구와의 소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득이하게 수능 전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시·도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 접수 후 수험생이 응시할 시험장을 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확진 수험생은 수능 당일 시험을 치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격리 수험생은 재택 치료를 하다가 시험 당일 자차 또는 구급차로 별도시험장까지 이동하면 된다.

확진·격리 수험생들은 오는 17일 예비소집일에는 친인척, 담임교사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나머지 수험생들은 이날 수험표를 직접 수령하며 시험장 위치를 확인한다. 학교 위치나 구조 등은 조감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교내 건물 출입은 불가하다.
[서울=뉴시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쓰일 'ㄷ'자 형 종이가림막. 지난해 수능과 달리 식사시간에만 쓰인다. 2교시 종료 후 배부되며 식사 종료 후 접어서 반납하면 된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1.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쓰일 'ㄷ'자 형 종이가림막. 지난해 수능과 달리 식사시간에만 쓰인다. 2교시 종료 후 배부되며 식사 종료 후 접어서 반납하면 된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1.1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모든 수험생은 수능 당일 오전 6시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오전 8시10분까지는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 가능하다. 이 경우를 대비해 응시원서에 첨부한 사진 1장을 미리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시험 내내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 책상 칸막이는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에만 설치한다.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점심시간 수험생은 'ㄷ'자 모양 종이 칸막이를 직접 설치한 후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하면 된다. 식사 후에는 칸막이를 접어서 반납하면 된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신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포함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일체 반입할 수 없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소지가 적발될 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밖에도 쉬는 시간과 시험 시간 휴대 가능한 물품이 구분돼 있어 사전에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숙지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은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시간대이다. 수험생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지를 풀거나, 두 문제지를 동시에 풀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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