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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 징계 정당' 판결, 판사사찰 의혹 중요 증거"

등록 2021.12.30 16:15:06수정 2021.12.30 1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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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처장 "법원 사실 인정, 중요한 근거"

김영민 "선거 임박, 尹 언제쯤 소환할 건가"

김진욱 "손준성 입원 중…尹 소환 검토사항"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고가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검찰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와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적시한 법원 판결문이 수사의 중요한 증거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판결문이 지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아니냐"고 묻는 김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날 법사위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열렸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같은 논란을 두고 "검사가 판사사찰한 게 더 문제 아닌가. 이거(판사사찰 문건 의혹)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건가"라며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후보가 패소했다"며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아예 판결문에 나온다"고 했다.

이어 직접 판결문 자료를 제시한 김 의원은 "(판결문에서) A정책관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말한다"며 "이 사람에게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주요사건 재판부의 자료를 모아 작성하고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윤 후보가 지시했다고 명확하게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윤 전 총장 혐의를 강조한 김 의원은 "판결문이 지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아니냐"며 김 처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저희도 판결문을 검토했다"며 "여러 증거, 자료 중에 하나"라고 했다.

김 의원이 재차 "법조 생활 오래 하시지 않았나. 중요한 증거가 맞냐"고 묻자 "법원에서 사실을 인정한 건 중요한 증거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10월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문건을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판결문에 여러 내용이 있는데,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한 것 같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통신자료 조회보다) 중요한 사찰은 피의자인 윤 후보가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견해를 밝히기가 (어렵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을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핵심 피의자(손 전 정책관)가 입원 중"이라며 관련자 소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그냥 기다릴 거냐"고 묻자, 김 처장은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방식과 순서가 있다"며 "(윤 전 총장 소환도) 검토사항에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했다는 게 골자다. 지난 10월 말 사건을 입건한 공수처는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해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주 손 전 정책관 측에 출석 가능 일시를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는 입건 이후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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