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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조희연, 2월9일부터 재판절차 시작

등록 2022.01.04 11:32:27수정 2022.01.04 1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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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9일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예정

해직교사 복직 과정, 부당 관여 혐의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기소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첫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9일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입장과 재판 진행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복직시켰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조 교육감이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별채용 절차가 공개·경쟁원칙에 위반한다는 부교육감 등 담당자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교육감이 특정 지원자에 유리한 채용 조건을 정하는 등 절차를 강행해 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조 교육감 등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1호 사건으로, 지난 9월3일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와 피의자 등 소환조사를 다시 진행한 뒤 공수처가 송부한 혐의 자료 중 '중간결재권 행사 방해' 등 일부 내용을 빼고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 부분 위주로 공소사실을 재구성해 지난달 24일 조 교육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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