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내달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SKT·KT 반발(종합)
정부, LG유플러스가 요구한 5G 주파수 할당 경매 결정
5G 추가할당 주파수 가격 1355억원+α
이달 계획 확정...내달 계획 공고·신청접수·경매
SKT·KT "LG유플러스에 특혜…추가 조건 부과해야"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더케이호텔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공개하고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작년 7월 5G 3.4~3.42㎓ 대역 주파수 가운데 20㎒폭에 대해 추가 할당을 요구했고, 과기부는 전문가 연구반 운영을 통해 지난달 3일 통신사에 추가 할당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례 경매를 통해 배정되는 주파수에 대해 통신사의 직접 요구로 추가 할당이 결정된 최초 사례다.
이날 자리는 할당 계획안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부 계획안에 따르면 3.4~3.42㎓ 대역 주파수 가운데 20㎒폭의 주파수를 1개 블록으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이는 주파수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서 과기부는 2018년 5G 3.5㎓ 대역 주파수 할당 당시 총 300㎒ 대신 280㎒ 폭을 통신 3사 경매 대상으로 내놓았다. 3사간 100㎒씩 나눠먹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SK텔레콤은 100㎒를 1조2185억원에, KT는 100㎒를 9680억원에, LG유플러스는 80㎒를 8095억원에 배정받았다. 3.5㎓ 대역은 우리나라가 5G 이동통신을 시작하며 최초로 공급된 주파수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추가할당 주파수 가격 1355억원+α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하고, 여기에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 산정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2018년 280㎒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이용기간 10년 3조6083억원)에 상승요인을 적용해 산정된 이번 경매 대상 20㎒폭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는 1355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그동안 5G 서비스의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파수의 활용도가 증가한 점을 가치 상승요인으로 꼽았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 입찰과 밀봉 입찰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중라운드 오름 입찰은 경매에 참여자들이 입찰과정(라운드)에 따라 상한선없이 가격경쟁을 펼치는 방식이다. 최고가 밀봉 입찰은 경매 참여업체들이 한번에 경매가격을 밀봉 입찰 형태로 제시하는 것을 지칭한다.
할당 조건은 오는 2025년까지 말까지 15만국의 무선국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내걸었다. 또 통신재난·장애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반영해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부과했다.
추진 일정은 이달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계획 공고 및 할당 신청 접수,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T·KT "추가 주파수 할당 불공정…LG유플러스 무혈입성꼴"
이에 SK텔레콤과 KT는 불공정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SK텔레콤과 KT도 이번 추가 할당 경매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번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 대역과 인접해 사실상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한 LG유플러스가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2018년 경매 당시에 '유보 대상 20㎒ 폭 주파수는 별도 단독 공급'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경매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2018년 당시 5G 주파수 경매는 폭과 위치에 대해 각각 진행됐다"며 "주파수 위치에서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간섭으로 확장이 불가한 위치의 대역을 받는 조건으로 351억원을 써내 2505억원에 위치를 받은 SK텔레콤에 비해 2154억원 낮은 가격에 낙찰받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와 같이 특정 사업자만의 수요가 존재하는 대역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매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나눠 먹기식' 균등 배분 불가를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정부가 3년 만에 특정 회사의 주장 때문에 정부 정책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특정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이례적 주파수 공급에 따른 경쟁 왜곡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건 부여가 필수적이다"고 제시했다.
KT 측도 "이번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LG유플러스에 20㎒ 할당을 할 경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주파수의 적시 공급은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과도한 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저하하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파수 가치가 과대평가돼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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