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형마트·독서실 등 6종 방역패스 해제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11종은 적용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대형 유통 점포 대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0일 오전 광주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직원 안내를 받아 QR코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2022.01.10.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17일부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비말 생성 활동 여부에 따라 결정됐다.
이번 방역패스 개편은 도민의 불편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설 연휴 등 종합적인 상황이 고려됐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총 6종으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대형마트·백화점, 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또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됨에 따라 사적모임은 2월6일까지 최대 6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목포·나주·영암·무안 등 4개 시군은 최근 확산세를 고려해 접종 구분 없이 4명까지만 허용한다.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기준 대규모 점포 시설 내 식당, 카페 등은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별도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금지한다.
전남도는 시설별로 코로나19 감염위험 원칙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향후 조정할 예정이다.
방역패스는 11종 시설에 적용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이다.
다만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 단독 이용만 가능하며, 행사·집회 방역수칙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현행과 같다.
전남도는 돌파 감염 확산세에 따라 기관별 선제검사를 확대해 운영하고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충원하는 등 확진자 발생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미크론 감염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본 마스크 착용과 함께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길 바란다"며 "만남과 이동이 많은 설 연휴가 다가오는 만큼 코로나19로부터 모두의 안전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접종 및 적극적 방역 협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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