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와 급식 먹었다면...집 가서 RAT 자가검사[Q&A]
질병청 아닌 학교 자체조사로 '밀접접촉' 판정
무증상 경우 7일간 3회 RAT 검사해야
유증상자는 '학교장 의견서' 지참해 PCR 검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2학년도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에서 "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는 재학생 3%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 관련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15%를 초과할 경우 '정상 등교'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김정현 기자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정부의 대응체계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대책으로 바뀌면서 학교 현장도 '교내 자체조사'로 체제가 전환된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밀접접촉자 분류를 방역 당국 기준에 따라 학교가 직접 수행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학교장 의견서를 받고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증상이 없다면 일단 귀가 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며 음성이 나오면 등교할 수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 중 진단검사와 격리기간 관련 새로운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이다.
-앞으로 학교 방역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신속항원검사(RAT) 키트를 통한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 교내 구성원에 대한 확진 및 밀접접촉 여부를 가린다는 점이다. 확진자라면 방역당국의 관리를, 밀접접촉자라면 무증상자의 경우 일주일 동안 이틀 간격으로 3회 RAT 자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각 검사마다 음성이 나올 경우 등교 및 출근이 가능하다."
-밀접접촉자인데 유증상자일 경우는.
"유증상자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밀접접촉자일 경우 학교장 의견서를 지참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본인이 밀접접촉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내 자체조사 기구가 밀접접촉자 여부를 통보한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생활한 경우뿐 아니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했거나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등의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된다."
-나이가 어린 유치원·초등학생은 자가검사가 어렵지 않나.
"저연령 학생들은 스스로 키트를 활용한 검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학부모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관리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은 보호자로부터 음성이 나왔다는 확인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RAT 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은 담보할 수 있나.
"양성을 양성으로 판정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 문제제기가 있지만, 교내 방역체계에서 키트의 중점 기능은 음성을 음성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의 의견이다."
-확진됐을 경우 격리 기간은.
"접종 여부에 따라 다르다. '접종완료자'는 7일, 그 외 '접종미완료자'는 10일 동안 재택치료하며 자가격리해야 한다. 이 기간엔 등교할 수 없다. 학생들은 3차 접종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가족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 등교 여부는.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RAT 검사 2회를 통해 감염 '음성' 여부가 확인되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족이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날 한 번, 그날로부터 6~7일 뒤에 다시 한번 검사하면 된다. 최초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등교할 수 있다. 감염확산을 예방하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