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구소식] 동구, 스마트 그늘막 추가 설치 등

등록 2022.04.11 17:56: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대구 동구의 한 사거리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 모습. (사진=동구청 제공) 2022.04.1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대구 동구의 한 사거리 앞 횡단보도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 모습. (사진=동구청 제공) 2022.04.1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동구는 한낮의 뜨거운 햇빛과 자외선을 막아주는 스마트 그늘막을 추가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부터 주요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 지역 70여 곳에서 스마트 그늘막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용계동, 신서동, 신암동, 봉무동, 율하동 등지에 9개를 추가했다.

스마트 그늘막은 사물인터넷(IoT)을 그늘막에 접목한 것으로, 외부에 설치된 측정기를 통해 날씨를 감지해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펼쳐진다. 초속 7m 이상 강한 바람이 불거나 해가 지면 자동으로 접혀 관리가 용이하다.

신호 대기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접이식 의자'도 추가로 설치했다. 신암동, 동촌동, 효목동, 지저동, 해안동, 용계동 등 6곳의 그늘막 아래 부착했다.

구는 최근 한낮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20일보다 한 달 앞선 지난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서구,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상향 안내

대구 서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시 과태료가 2배 상향된다.

30일 이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4만원(기존 2만원),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된다. 검사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자동차 소유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등을 점검해 교통사고는 물론 환경오염 방지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검사 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만료일 이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