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에 유사 학력 기재'…선관위, 제천 도의원 후보 조사
A씨는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배부한 명함에 제천 지역 대학 'CEO 과정 수료'를 표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규 학력이 아닌 유사 학력을 기재하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사 학력은 유권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표기를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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