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임업직불금 희망 농가, 5월말까지 등록 마쳐야"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제공)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오는 10월부터 임업직불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내 지급을 원하는 임업인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5월 말까지 마쳐달라고 4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 농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은 소규모임가직불금(0.1~0.5㏊)과 면적직불금(1.1~30㏊), 육림업직불금(3~30㏊) 등 세 가지로, 신청은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산지로, WTO 협정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기준 미등록 산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영구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원주 북부지방산림청(033-738-6171~3)과 춘천 국유림관리소(033-240-9944)에서 담당하며, 신청인별로 요건이 상이할 수 있어 신청 전 전화상담이 필요하다.
신청은 관계기관 안내에 따라 신청서류를 준비한 뒤 정부 문서24나 우편, 팩스 또는 ‘임업-in' 홈페이지(www.foco.go.kr)에서 하면 되며, 등록요건에 부합할 경우 30일 이내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은 직불제 신청 전까지 농업교육포털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이 감액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은 9월 30일까지지만, 5월 말까지 등록 완료된 임업경영체에 대해서만 연내 지급이 이뤄지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피해가 없도록 가급적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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