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다음 달 15일까지 불법 간판 양성화 신고기간 운영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불법 간판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자진 신고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법적 요건을 갖춘 미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허가 후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 허가 처리해 적법한 간판으로 등록한다.
자진 신고 시 미허가 광고물은 신고수수료 면제, 서류간호화, 미연장 광고물은 미연장기간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등 혜택을 준다.
군은 기간 내 미신고한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보은군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043-540-308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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