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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화물연대 총파업시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록 2022.06.06 17: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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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2.06.06.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2.06.06.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무기한 전면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이전 투쟁 사례와 현재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고 저지 투쟁 등을 감안해 울산에서도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 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울산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화물연대 불법행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불법행위 발생시 가담자들을 최대한 현장에서 검거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가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입은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은 11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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