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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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인 5월29일을 기준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으로 순창군은 보장시설수급자 포함 1780여가구가 지급받을 예정이다.
지급금액은 보장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4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시설수급자는 해당 보장시설장에게 보조금으로 20만원이 교부된다.
지급방법은 주말을 제외한 오는 7월31일까지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원금은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사용지역은 순창군으로 관내로 제한되며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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