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수법 개정안' 발의…파업 쟁점 '안전운임제' 확대
안전운임제 상시화 및 적용품목 9종 확대
안전운임위 산하 사무국 설치 '운영 지원'
위반시 3자 신고 허용, 관할청 조치 강화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운영 인프라 구축"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일주일째인 13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앞에서 인천지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13. [email protected]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일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안착·확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 안전운임제로 인해 과적·과속 운행 및 화물업계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다만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의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시한은 올해 말 종료된다.
따라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거나 또 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 안정적 제도로 상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게 심의원 측의 주장이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모습. 2022.07.01. [email protected]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 이외 추가된 품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 운송, 대규모점포와 무점포의 운송 등이다.
또한 제도 상시화와 확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 설치를 통해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적용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갖추도록 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 위반 제3자 신고 허용과 관할관청의 사후조치 강화 조항을 신설한다.
심상정 의원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안전운임제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상시화 및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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