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한 50대 골퍼, '집행유예'
캐디 병원 실려갔는데 캐디 교체 요구, 물의 빚기도…금고 6개월에 집유 2년
"반성하고 치료비 지급, 경기보조원도 만일의 상황 대비 못한 점 등 감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양석용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2월 14일 경남 의령군 골프장 8번홀에서 A씨가 친 공이 연못으로 들어가자 캐디 B씨는 이번 샷을 포기하고 다른 자리에서 치라고 안내했지만 A씨는 그냥 자신이 갖고 온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이 공은 약 10m 앞에 있던 B씨 얼굴에 그대로 날라가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캐디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A씨는 일행들과 캐디 교체를 요구해 18홀을 끝낸 뒤 귀가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직후 신속하게 119에 신고했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 또 경기보조원으로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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