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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종부세 경감 '부자감세' 주장 동의 못해…여야 공히 약속한 것"

등록 2022.08.24 16:25:30수정 2022.08.24 16: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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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전체회의 참석해 종부세법 개정안 조속 처리 호소

"대선 기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 국민에게 약속"

국세청장 "세액 과다하게 고지…계산 복잡해 혼란 생길 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법안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종부세 완화는 지난 대선 기간 여야 후보가 공통되게 약속한 것으로 원활한 행정작업을 위해서는 이달 중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금을 가지고 부자 감세라며 편 가르고 갈라치기 하는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높이기로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했다.

하지만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특법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일부만을 위한 부자 감세라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가 일방적으로 소집됐다며 불참했다.

야당의 반대 입장에 추 부총리는 "대선 기간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비공개 당정 협의회 이후 정부에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었다"며 "여야 공히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7% 이상 오르는 등 종부세 부담이 너무 과중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했다"면서 "류 의원이 이런 뜻을 담아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발의한 만큼 타당성이 있고 처리에 시급성이 있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향후 종부세 일정을 설명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청장은 "다음 달 5~10일 사이 특례신청 대상자를 확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16~30일 특례 신청하게 돼 있다"며 "(특례) 신청을 받아 오류 정정, 세액계산을 거쳐 11월말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례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해 세액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납세자는 자기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가 복잡하고 계산하기 어려워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도 "여야가 약속한 취지대로 (종부세 완화가) 금년 고지서에 적용되려면 8월말까지는 법안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면 물리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도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과세 형평성 지적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과세 형평성 지적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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