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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제주 렌터카 전복 사고, 결국 음주운전이었다

등록 2022.08.25 16: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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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조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경찰 ‘운전대 잡은’ 20대 특가법 위반 혐의 입건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인근 도로에서 7명이 탑승한 5인승 렌터카가 전복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2.07.20. oyj4343@newsis.com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인근 도로에서 7명이 탑승한 5인승 렌터카가 전복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2.07.20.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지난달 20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에서 7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운전자는 사상자들이 묵고 있던 게스트하우스의 매니저 A(20대)씨다.

2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채혈 조사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20일 5인승 쏘나타 렌터카에 7명(운전자 포함)이 타고 가다 오전 3시38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전복사고를 당했다.

커브 길을 돌던 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 옆 바위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명이 모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2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이들은 모두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식사를 한 뒤 렌터카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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