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역화폐 '10% 할인' 연말까지 연장…경기 부양
나주시, 2차 추경예산 40억원 확보·투입…소비활성화 기대
[나주=뉴시스] 활기 넘치는 나주5일장 전경.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특별 할인판매 기간을 연장했다.
나주시는 오는 9월1일부터 연말인 12월31일까지 4개월 간 '나주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나주시는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이자 올해 제2차 추경에 상품권 할인 판매 예산 40억원을 확보했다.
또 상품권 10% 할인 판매 한도액을 당초 646억원에서 857억원까지 늘림으로써 올 연말까지 10% 할인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고물가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움츠러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사랑상품권은 지류·카드 상품권으로 발행한다. 개인별 월 구매·충전 한도액은 50만원이다.
지류 상품권은 농·축·원협 등 금융기관 57곳에서, 카드 상품권은 농협,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내달 7일부터는 관내 광주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카드 발급이 이뤄진다. 카드 금액 충전은 지역상품권 전용 앱 'chak(착)'에서 하면 된다.
나주시는 상품권 10%할인 판매 기간 연장에 따른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점검·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부정유통 신고센터(일자리경제과)를 통한 주민 신고 접수와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상거래를 수시로 확인해 의심거래 가맹점에 대한 수시 점검에 나선다.
부정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취득액 환수, 관련 법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 연말까지 연장된 상품권 10%할인 판매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고물가로 위축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 소비의 실천인 나주사랑상품권을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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