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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필요"

등록 2022.08.31 22:19:01수정 2022.08.31 2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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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견해 밝혀

"통상 마찰 가능성 검토해 공감대 형성할 것"

"플랫폼 자율규제 노력 지원 필요…역동성 고려"

"온플법 제정된다면 소관 부처는 공정위 돼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 앞에서 내정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 앞에서 내정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31일 "한국계 외국인을 대기업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등장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동일인 2·3세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발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 총수 지정 요건을 담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관계부처 등과 함께 통상 마찰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부 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 방안과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계 자율규제와 관련된 입장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플랫폼 특유의 역동성·혁신성 등을 고려해 우선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만큼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 자율규제 도입 과정 및 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국회에 설명해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온플법이 제정된다면 소관 부처는 공정위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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