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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올 연말까지 농지이용 실태 조사

등록 2022.09.15 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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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후 사후관리 강화

위반시 처분·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횡성군, 올 연말까지 농지이용 실태 조사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도 횡성군은 12월 말까지 지역 외 거주자, 농업법인 등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다.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20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이다.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황원규 군 농정과장은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 확립과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경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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