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도피 조력자들에게 징역 각각 6년·3년 구형
검찰 "법정 최고형 선고해달라"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22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박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력자 A(32)씨에게 각각 징역 6년, B(31)씨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은해·조현수가 꿈꾼 완전범죄의 시작과 끝에 피고인들이 있다"면서 "이씨와 조씨가 검거되지 않고 계속 도주해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았다면 A씨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인도피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이지만, A씨는 누범이라 법정 최고형의 2배 가중이 가능하다"면서 "A씨의 범행은 살인 못지 않으므로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에 준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B씨에게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측 공동 변호인은 "A씨는 이씨와 조씨에게 오피스텔 두 곳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서 "불법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현금 1900만원을 이씨 등에게 건네줘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검찰 측 공소사실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 어떤 명목으로 이씨 등에게 현금 1900만원을 건네줬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이사 당일 A씨는 몸이 아파 이사를 돕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다만 "A씨가 지난해 12월13일 이씨 등에게 위로금 조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올해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 등을 3~4차례 만나며 술값과 밥값을 지불한 사실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B씨에 대해선 "이씨 등의 부탁을 받고 B씨가 오피스텔 2곳을 자기 명의로 임차하고 이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A씨와 마찬가지로 B씨도 현금 1900만원을 이씨 등에게 건네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의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선처해주신다면 죄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을 통해 "A씨 등이 지난 2월25일부터 이틀에 걸쳐 경기 고양시에서 이씨와 조씨의 이사를 도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검찰은 "이들이 벤틀리와 아반떼 차량을 이용해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4대, 생활용품 등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새로운 도피장소인 덕양구 한 오피스텔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조력자 A씨 등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해 4월16일까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과 함께 도피 계획을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등 2곳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등 도피자금 1900여만원을 A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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