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 이재명 '허위발언' 여부 놓고 신경전
국힘 "국토위 차원 고발해야" vs 민주 "월권이다"
1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 시절 국감 수감 당시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을 했는지를 놓고 시작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020년 7월 감사에서도 국토부는 협조 구한 것이지 강제 협박한 게 아니다', 2022년 검찰 공소장에도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업무 담당한 성남 공무원이 '용도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 협박을 받거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쯤되면 작년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이재명 발언이 허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는 재판과 별도로 국회에서 증언 감정 법률 15조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은 "도정을 살펴보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라며 "감사를 할 경우 사생활 을 침해하거나 재판 관여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 상태로 재판 중이니 되도록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서 의원은 그러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작년에 국토위 감사 당시 발언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은 "위증인 것을 어떻게 확인하겠나. 국토위 차원의 고발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에서 공문을 2차례 보냈다고 하는데 2013,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주재 회의나 국토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협의 TF 회의 한 사안만 봐도 20차례 가까이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걸 압박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지자체장이겠나"라며 "우리가 지난 국감 때 발언한 것으로 이게 위증이다, 아니다 할 위치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도 관련해 지난 국감의 내용 갖고 고발할 게 많은데 이렇게 정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따졌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모든 의원은 자기 소신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발언할 권리가 있고, 누구에 대해서도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다"고 옹호하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재판부가 자료를 기반해 판단할텐데 국토위가 이 문제 대해 고발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감 및 조사 법률 제8조 위반하는 월권"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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