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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시신' 탈북민 위기징후 통일부도 5차례 전달받아

등록 2022.10.27 18:30:18수정 2022.10.27 18: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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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지자체 모두 연락 두절 이유로 추가조치 안해

지난 19일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던 북한이탈주민 여성 A(4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A씨 집문. 2022.10.25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9일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던 북한이탈주민 여성 A(4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A씨 집문. 2022.10.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최근 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4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위기징후 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통일부도 최소 5차례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탈북민 A씨에 대한 위기징후 감시 정보를 지난해 5·7·9월, 올해 상반기 2차례 등 최소 5차례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2년 입국한 A씨는 2017년까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다른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전문 상담사로 일하다 퇴사한 뒤 주변 지인들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25일 "A씨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통일부에 '위기징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통보한 바 있다"면서도 "통일부는 지자체 조사에서 제외된 탈북민에 한해 안전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A씨는 통일부의 조사에서는 제외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력 낭비"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복지부가 연 6회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기가구 조사에서 제외된 탈북민에 대해서만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A씨의 경우 복지부가 지난해 상반기 처음 위기징후를 포착했으며 지자체에서 조사 중인 위기가구를 통일부 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올해 5월부터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A씨와 연락이 두절돼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김 의원실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도 A씨의 집을 5차례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2019년 6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같은 해 12월 신변보호관과 마지막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민 정착 초기 5년간 신변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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