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오피스텔 공사장서 끼임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60대 남성 A씨, 주차 리프트에 끼여 사망
"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착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2022.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경기 판교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리프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전 8시께 (주)금도건설이 진행 중인 판교 제2테크노벨리 오피스텔 신축공사 과정 중 원청 작업자 60대 남성 A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리프트 바닥(피트)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A씨는 동료 근로자가 A씨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아래로 작동시킨 기계식 주차 리프트에 그대로 끼여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및 성남시와 함께 사고내용을 확인 후 즉각 작업을 중지시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했으며,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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