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산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환영'

등록 2022.11.10 14:15: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민근 시장 “시민·지역 정치권 연대 결과…재산권 보호·주거여건 안정 힘쓸 것"

[안산=뉴시스] 안산시청사 전경. (사진=안산시 제공) 2022.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안산시청사 전경. (사진=안산시 제공) 2022.1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안산시는 10일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시가 포함되자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응한 결과"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20년 6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이달 1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주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시가 우려한 상황은 수치로 드러난다.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안산지역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49.6%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는 78.1% 급감하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9% 이상 낮아 지속적인 주택가격 하락세를 보였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국토부에 적극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안산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하고 안산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치는 지역 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여건이 안정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