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1주일째…광주서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 본격화
북·서구 과징금 부과 처분 나서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된 24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공영차고지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있다. 2022.11.2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 광주에서 파업 참여 화물차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다.
30일 광주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구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서구 광천동 기아 오토랜드(기아차) 광주공장 일대에서 차고지외 밤샘 불법 주차 단속을 벌여 16건을 적발했다.
적발 화물차에 경고장을 부착하고 과징금 부과 통보 처분을 했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1~4시 사이 서구 내에서 적발된 차고지 외 주차 위반 화물차 18대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에 그쳤으나, 이날부터는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적발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은 개인 사업자용 화물차는 10만 원, 법인 소속 일반화물차는 2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본촌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북구는 파업 돌입 직후부터 이날까지 차고지 외 주차위반 관련 총 30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계도 조치는 7건에 불과하다.
북구에 등록한 화물차 4대에 대해선 과징금(총액 50만 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19건은 차고지 등록 지자체에 이첩했다.
반면 주요 산단과 대형 사업장이 많은 광산구는 경찰의 원칙 대응 요구에도 과징금 부과 등 처분에는 소극적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중심으로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
동구·남구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여파에 따른 차고지 외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 실적은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상시 제도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이날까지 일주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두 번째 협상을 열지만 전날 정부가 시멘트 운송 사업장·운수노동자 등에 대린 '업무개시명령' 여파로 전망은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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