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24일부터 정례회…청년일자리 조례안 등 발의
2023년도 예산안·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안건 심사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통영시의회(의장 김미옥)는 오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 제22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 2023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각종 안건 심사를 통해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다.사진은 통영시의회 개원 모습(사진=뉴시스DB).2022.11.22. [email protected]
통영시의회는 24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각종 안건 심사를 통해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통영시장이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 후 기획예산실장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행정복지국장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한다. 이어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박상준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발의한 '통영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계 선박 발주량 급감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통영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관련 법령 개정과 ▲통영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월 1일에 열릴 제2차 본회의는 기획예산실장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고,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통영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함으로써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정광호 의원이 '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노성진·조필규 의원의 공동발의로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필규·박상준·노성진·김희자 의원의 공동발의로 '통영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또 ▲배도수 의원이 '통영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전병일 의원이 '통영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김혜경 의원이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는 ▲김태균 의원이 ‘충무고등학교 ~ 북신동행정복지센터 구간 보도 개설'을 건의하고, ▲김희자 의원이 ‘통영시 동물보호센터 운영개선이 필요합니다', ▲김혜경 의원이 ‘박경리 선생님의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고향 통영’, ▲박상준 의원이 ‘죽림신도시를 신도시답게!’, ▲정광호 의원이 ‘세계 속의 통영’이라는 주제로 발언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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