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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학력 기재 혐의' 최경식 남원시장에 벌금 250만원 구형

등록 2022.12.01 17:40:26수정 2022.12.01 18: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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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최경식 남원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57) 전북 남원시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일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진행 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최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빚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포털사이트 인물 정보와 명함 등에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표기한 건 지난 4월 14일이 제일 늦다"며 "이는 당내 경선이 있기 10여 일 전 일이기 때문에 검찰은 선거법 250조 3항 당내 경선 관련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홍보해왔고, 학력 기재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후보자가 된 이후로는 공보물과 선거벽보에 정확한 학위를 기재했다는 점에서 애초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고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 올곧고 바르게 살아왔다"며 “선거 준비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발생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남원시를 시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3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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