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운전 차량에 30대 오토바이 배달원 치여 숨져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원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17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원 B(3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모두는 신호 위반 및 과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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