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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공개 게임법 개정안, 법안소위 불발

등록 2022.12.20 16:49:07수정 2022.12.20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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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개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 담은 5건 게임법 개정안 심사

민주당 간사 반대로 계류

확률형 아이템 공개 게임법 개정안, 법안소위 불발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또 한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불발됐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게임법 개정안 11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이상헌(이하 민주당),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5건을 먼저 병합심사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해 통과되는 것으로 여야 의견이 정리되고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의 강한 반대로 계류됐다.

김 의원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고,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을 우려해 반대했다.

당초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열린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부터 먼저 심사가 이뤄지면서 심사 일정이 지연된 바 있다.

문체위는 다음 법안소위시 게임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재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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