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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2년 유예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2.12.23 22: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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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1인 찬성 238인 반대 10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1인 찬성 238인 반대 10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뒀던 코인(가상자산) 과세가 이번에도 유예됐다.

여야는 23일 밤 열린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까지 2년 늦추는 유예안을 통과시켰다. 유예안은 찬성 238표, 반대 10표, 기권 23표로 통과했다.

현행법대로라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기본 공제액)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이 통과하면서 2025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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