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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귀농인·재촌 비농업인 대상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등록 2023.01.12 1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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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0일까지 모집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10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거공간(주택구입, 신축) 마련을 위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액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올해 사업부터는 조정과정을 통해 기존보다 조금 내용이 변경됐다.

대출금리가 2%에서 1.5%로 조정됐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농가피해율 50% 이하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이 가능해졌다.

신청대상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남원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여야 하며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 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금리 1.5% 또는 변동금리(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지원받게 된다.

사업 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이나 남원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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