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 상시화 필요…법률·지원 60여개 폐지"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 전문가 좌담회 개최
전문가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 불발, 성장 와해"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 민간 투자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과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견련 제공) 2023.0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중견기업 특별법을 올해 안에 상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중견기업 육성과 '전망' 가능한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달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은 2030년까지 중견기업 수 1만개, 수출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중견기업 육성 정책 패키지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이홍 광운대학교 교수,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김지환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박정무 기보스틸 부사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어렵게 구축해 온 중견기업의 성장 기반이 와해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반드시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견기업 특별법이 일몰되면 중견기업 인용 법률 및 지원 특례 60여개가 폐지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비제조업 분야 중견기업 대상 지원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실제로 도·소매, 건설, 운수 등 비제조업 중견기업 비중이 전체 중견기업의 63.7%에 달한다. 종사자의 60.4%, 매출의 49.7%를 차지한다.
좌장을 맡은 이 교수는 "제조업과 물류업의 하이브리드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는 기업이 많다"며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문화, 서비스 분야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 간 정책 협력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제조업 위주의 중견기업 15대 핵심 산업은 물론 여타 분야 중견기업의 자발적·혁신적 투자를 유도할 전략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며 "법령 개정 작업,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전략의 많은 계획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학회장은 "종류 주식 이익 배당, 의결권 행사, 잔여 재산 분배, 상환·전환 등 소정의 권리에 관해 특수한 내용을 부여한 주식 활용, 통합적인 보조 전문기관 설치 등 자본시장법상 각종 규제는 물론 상장(IPO) 이후 기업 매수 대상이 될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방안으로 제시된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권 학회장은 "세컨더리 펀드 투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벤처캐피털이나 사모펀드가 보유한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뒤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팔아 차익을 얻는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며 "코스닥 또는 코넥스 시장에 중견기업 전용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과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세제 혜택, 인센티브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민간 투자 유인을 확대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가 공감하는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서둘러 이뤄냄으로써 중견기업 성장의 안정적인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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