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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생활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록 2023.03.02 13: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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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산불예방을 비롯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영농부산물을 포함한 생활쓰레기의 노천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노천 소각은 불법이며 봄철 산불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대기오염에 대해서도 크게 주목받는 원인 중 하나다.

군은 텃밭이나 추수 후 논밭에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영농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한편 주민 편의를 위해 영농폐기물 무상수거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등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는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근절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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