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 가맹본부-사업자간 '위약벌' 분쟁 조정 해결

등록 2023.03.13 10:14: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정거래지원센터, 공정거래 전 분야 조정 가능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인 가운데 감액이 힘든 '위약벌'까지 적정수준으로 감액해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한 사례가 나왔다.

13일 도에 따르면 치킨 가맹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가맹본부 B로부터 필수공급물품(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사입했다는 사유로 위약벌 1800만 원을 청구받았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A씨는 B에게 감액을 요청했으나, 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위약벌 미납을 사유로 가맹점 운영을 위한 필수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위약벌은 징벌적 의미를 담고 있어 보통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감액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B가 A에게 청구한 위약벌을 3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분쟁 당사자가 이를 수락해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지난 8일 개최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그 내용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부여돼, 미이행 시 강제집행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까지 갖는 분쟁조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분쟁을 겪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분쟁조정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청구 가능한 권리 등에 대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력하고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분쟁 사실이나 영업상 비밀도 철저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도 협의회를 통해 당사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이득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불공정거래피해 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진행해야 할 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지만 '분쟁조정'은 중립적인 조정기관이 분쟁 당사자 간 대화와 양보를 통한 합의를 하도록 조력해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email protected]), 온라인(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