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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왜 이러나?…도박·스토킹·음주운전·수뢰 '얼룩'

등록 2023.03.13 1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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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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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이 음주운전 및 도박, 뇌물수수, 여경 스토킹 등 잇따른 비위에 연루됨에 따라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강북경찰서 소속 A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경감은 사이버 도박 관련 사이트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A경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의 음주운전 및 만취 후 택시기사 폭행도 심각하다.

수성경찰서 소속 B경위는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B경위는 지난 1일 0시20분께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마구 때렸다. 이에 수성경찰서는 B경위에 대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했다.

동부경찰서 소속 C경사는 지난 2월9일 오후 11시10분께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동구 아양교 연석을 들이받았다.

C경사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면허취소 수치였다.

대구경찰청 제5기동대 D순경은 지난 2월15일 0시30분께 달성군 옥포읍의 한 주유소 옆 펜스를 들이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였다.

서부경찰서 소속 E경위는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기도 했다.

E경위는 지난 1월26일 서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약 1㎞를 도주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지난달 19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후배 여경찰관에게 음란 메시지 전송하고 또 다른 후배 여경찰관을 미행한 혐의로 40대 경찰 간부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F씨는 지난해 7월8일부터 17일까지 30대 여성 후배 경찰관 G씨를 3회에 걸쳐 미행하고 112에 신고하자 G씨에게 7회, G씨의 남편에게 9회에 걸쳐 전화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도박에 가담하고 수사 청탁과 함께 뇌물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K경사는 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며 수사 청탁과 함께 뇌물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K경사는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이들을 '선수'로 활동하게 하며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K경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제 식구 감싸기는 안된다"며 "단호하고 분명하게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경찰이 경각심을 갖고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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