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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내부정보 투기' LH 전 직원, 2심서 무죄→실형

등록 2023.03.15 11:08:52수정 2023.03.15 15: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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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개발 추진 계획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2심 재판부 "새로운 정보 업무상 비밀 해당"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로 발표하기 전 사업대상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 일대에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3곳)에 포함된 곳이다.

A씨 지인인 B씨 등은 해당 토지를 당시 25억 원가량에 사들였으며, 기소 당시 시세는 1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첫(킥오프) 회의에서 취득한 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인데 관련 회의 이전에 이런 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이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의 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마을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에 관한 내용을 내부 정보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해 사업계획 실행을 어렵게 하는 등 취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LH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 정보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킥오프 회의에서 전에 통합개발 필요성에 대해 LH 직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하더라도 공식적 절차에서 통합개발 대상지역을 검토하고 사업계획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바 공기업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범행은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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