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거부
23일 "중대한 절차상 흠결 명백… ‘하자' 조례안 할 수 없다"
법조계, 향후 '대법원' 제소 뿐 수용·기각 여부는 두고 봐야
[뉴시스=세종]제81회 2차 본회의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결과. 2023.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3일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는 없다"며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하자는 실수에 기초한 것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식적으로 '공포'를 거부함에 따라 공은 상병헌 시의장에게 넘어 갔다.
관련법에 따르면 시장은 표결로 가결, 집행부로 돌아온 조례에 대해 5일 안에 공포해야 한다. 만일 시장이 기간안에 공포하지 않을 때 시의회 의장이 대신 공포 할수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상 의장이 같은 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공포'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시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제소 뿐이며 이는 법이 정한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지방자치법 제19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4항에 이를 명시했다. 여기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 위반에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필요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아직 (대법원 제소까지)시간이 남아 있어, 검토 중이다"며 제소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최 시장의 대법원 제소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법조계에서는 ‘재의결(거부권)된 사항의 법령 위반’ 여부를 ‘쟁점’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세종]지방자치법 제19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일부. *재판매 및 DB 금지
반대로 수용될 것이라고 보는 변호사 B씨는 “법령 위반이 조례 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투표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통과된 만큼 가능하다”며 “아울러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가능할 것이다”고 봤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3일 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 의회로 돌려보냈다.
조례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 비율을 집행부(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제81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갔다. 조례 유지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존치된다. 그렇지 않을 때 조례는 자동 폐기된다.
애초 조례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의원 재적 인원 20명의 3분의 2 이상을 민주당이 얻기에는 1표가 모자란 상황이다.
의회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13명으로 최 시장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이날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국민의힘 누군가 ‘찬성’에 표결했고 잘못 표결한 의원은 김학서 세종시부의장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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