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검수완박 판결에 "절차는 위헌, 결과는 합헌" 비판
"5명 모두 우리법연구회·민변 소속…편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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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합헌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23일 진 교수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니 존중해야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상하다. 비정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헌적인 절차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무효가 안 된다고 한다면 애초에 결정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없다"며 "쉽게 말하면 사실관계는 부정하기 힘들지만, 결론은 그쪽(합헌)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을 통해 나왔다고 본다"고 추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진 교수는 "사법부에서 입법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편향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합헌 판단을 내린 다섯 재판관이 다 우리법연구회, 민변 소속이라고 한다면 우연의 일치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다섯 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게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꼼수'를 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절차가 위헌이더라도 결과는 합헌일 수 있으니 국회에서 그런 짓을 하도록 권장하는 판결인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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