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행안부 공무원들 잇단 음주운전…4명 정직 1~2개월 '중징계'

등록 2024.12.29 07:30:00수정 2024.12.29 07:3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안부, 음주운전 등 '2024년도 비위 처분현황' 공개

정직 1개월 1명, 2개월 3명 등 4명 중징계 처분 받아

올해 8월·11월 음주운전 공무원 처분, 내년 1월 예정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올해 정직 1~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4년도 행안부 비위 처분 현황'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올해 최종 처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은 총 4명이다.

이들은 각각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와 행안부 자체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1개월(1명)과 정직 2개월(3명)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징계 제도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이하 공무원(중징계 사건)은 해당 부처에서 징계를 요청하면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그 외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처분한다.

심의 결과에 따른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앞서 행안부 공무원들은 올해 8월과 11월에도 잇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8월에는 행안부 소속 40대 공무원 A씨가 오후 10시21분께 세종시 도담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A씨는 5급 사무관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11월에는 40대 공무원 B씨가 오후 3시40분께 세종시 나성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는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 후 재판에 넘겨져 최근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행안부는 이들을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두 건 모두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가 내년 1월께 예정돼 있어 그 때 처분 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에 나서는 등 경각심 고취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인 만큼 보다 실효적인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최근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도 했다. 자동차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되, 사망사고 발생 시 기존과 같이 엄중 징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행안부 비위 처분 현황은 음주운전 4건(정직)을 포함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해임), 갑질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감봉), 성실 의무 위반(견책) 등 징계 19건과 주의·경고 29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