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야생조류 30마리 '농약 중독' 또 집단폐사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집단폐사 5건 추가 분석…3건 농약중독
[세종=뉴시스] 농약 중독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사례. (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2월 이후 야생조류 집단폐사 5건을 추가 분석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5건 중 3건에서 모두 카보퓨란 성분 농약 중독이 확인됐다.
카보퓨란은 벼의 생장을 방해하는 이화명나방 따위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독성이 매우 강한 살충제로 미국 등 외국에서는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작물생산위원회에서는 카보퓨란 치사량을 1㎏당 2.5~5.0㎎로 규정한다.
지난 2월13일 경남 고성군에서 집단폐사한 독수리 7마리의 소낭(식도) 내용물에서 카보퓨란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튿날인 14일 전북 김제시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7마리 집단폐사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닌 카보퓨란 농약 성분이 나왔다.
두 종 모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돼 있다.
2월17일 울산 울주군에서 발견된 떼까마귀 16마리의 소낭 내용물에서는 카보퓨란 농약 성분이 치사량을 훨씬 넘는 73.6㎎이 검출됐다.
앞서 지난 겨울(2022년 10월~2023년 2월2일) 12개 시·군·구에서 확인된 야생조류 집단폐사 51건 중 14건이 농약 중독으로 확인된 바 있다. 개체 수로는 16종 194마리다. 멸종위기종 32마리가 포함돼 있다.
관리원은 한 장소 또는 한 시점에서 5마리 이상 폐사한 집단폐사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음성이면 농약 중독 검사를 실시한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독수리 등 상위포식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야생조류 농약·유독물 살포 행위 발견 시 관할 시·군·구의 환경부서나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조류 이상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해 농약 중독이 확인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수웅 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신속히 분석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농약중독이 의심되는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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