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처벌 강화…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모빌리티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허위 거래신고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평균 전세가율이 50% 붕괴 직전에 놓였다. 특히 집값 하락세는 둔화되는 반면 전셋값 하락세가 가파른 강남권은 40% 붕괴를 위협받고 있다.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 부동산에 걸린 전세 안내문.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앞으로 '집값 띄우기' 등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모빌리티 혁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시세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투기행위와 관련성이 낮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필요시 법인(기획부동산)·외국인 등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와 허가대상 용도,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해 투기성 거래는 확실하게 대응하되, 불필요한 국민 불편은 해소하도록 했다.
이제부터는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하거나,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해제신고를 한 경우 현행 '과태료 30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그간 실거래가 신고 가격이 일반에게 공개돼 시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계약이 체결(또는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신고로 시세를 조작해 집값을 왜곡하는 행위가 발생해온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의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거래 등 집값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이달 20일부터 착수, 오는 6월까지(필요 시 연장 가능) 집중 조사를 통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또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업·다운 계약)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도 해당 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된다.
이제까지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10~20%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4, ▲2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차등 부과해 왔다.
향후 과태료 상한액이 100분의 10으로 상향되면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등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현행 5%보다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27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모빌리티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관 약 8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사진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모빌리티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기존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 960건 중 모빌리티 분야는 약 10.9%에 불과한데, 앞으로 기존 산업융합, ICT 융합, 규제자유특구 등 6개 규제 샌드박스 이외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도시 전체를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올해 신도시,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3곳 내외)를 선정하고 실제 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서비스 운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창업 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한 공공 지원체계에 관한 규정도 마련된다. 앞으로 국토부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보급, 서비스 현황, 인프라 수준 등에 대한 '모빌리티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빌리티 정책 및 사업 전담기관으로 '모빌리티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민간 혁신 지원을 위한 공공 역량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모빌리티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