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이승만·이정학, 5월부터 항소심
권총 발사 놓고 공방 이어질 듯
이승만(위쪽)과 이정학(아래쪽) 몽타주와 얼굴 비교 사진.(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2년 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은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5월부터 시작된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한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승만은 1심과 같이 자신이 총을 발사하지 않았고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만큼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1심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권총을 누가 발사했는지에 대한 다툼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학은 경찰에 검거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승만이 권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승만은 검거 직후 자신이 권총을 쐈다고 자백한 뒤 돌연 태도를 바꿔 자신이 권총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이정학이 범죄 전력 등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아 총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 이승만은 수색대대에서 군 복무를 마쳐 총기 사용에 익숙하며 실탄 사격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승만이 총을 쐈다고 봤다.
1심 재판을 심리한 나상훈 판사는 “범인이 양손으로 권총을 감싸며 피해자를 겨눴다는 목격자 진술과 범인이 발사한 탄환이 피해자 몸통 옆 부분과 허벅지 등을 관통한 점을 고려했을 때 범인은 권총의 정확한 파지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정확한 조준을 위해서는 상당한 사용 경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의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은행 관계자 3명이 현금 가방을 내려 옮기는 순간을 노려 권총으로 협박, 3억원이 들어있는 가방 2개 중 1개를 챙겨 달아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정학은 현금 가방을 챙겨 차량에 실었고 이승만은 은행 출납 과장 A씨에게 38구경 권총을 발사했으며 그 결과 A씨가 숨졌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권총을 구하기 위해 범행 약 2달 전 대덕구 비래동 골목길에서 혼자 순찰하던 경찰관을 훔친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권총을 탈취하기도 했다.
한편 이승만은 1심 선고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달 13일 전북경찰청에 “전주 백선기 경사 살해 사건 범인이 이정학이며 사라진 총기 위치를 알고 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다만 이정학은 이승만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승만은 울산의 한 숙박업소에 있는 화장실 천장에 권총을 숨겼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여장을 발부받아 수색한 결과 화장실 바로 인근 천장에서 38구경 권총이 발견됐다.
해당 권총은 지난 2002년 9월 20일 밤 0시 50분께 금암2파출소에서 숨진 채 발겨된 백선기 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38구경과 총기번호가 같았다.
특히 경찰은 이승만과 이정학이 2003년 1월 대전 중구 은행동 밀라노21에서 현금 4억 7000만원이 들어있던 현금수송차량을 통째로 훔치는 범행을 벌이기 전 백 경사 살해 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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