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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숙원사업'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본회의 통과

등록 2023.04.13 17: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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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지 국가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 골자

여야, '원포인트' 법사위…특별법 통과시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본회의장. 2023.03.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본회의장.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정윤아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숙원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전부지 국가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을 골자로 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56표 중 가결 245표, 부결 3표, 기권 8표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6일 국방위원회에서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명의로 다시 제안해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국회는 본회의 직전 '원포인트'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특별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4개월로 일부 수정했다.

해당 특별법은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폐기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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