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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부정유통 안돼' 보은군, 일제 단속

등록 2023.04.22 08: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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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위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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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지역화폐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돌입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28일까지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 1485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사용 제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불리한 대우 행위 등이다.

소비자 신고로 접수된 부정유통 행위 역시 단속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가맹점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받는다.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해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을 통해 20곳 적발, 행정조치했다.

박영미 군 경제정책팀장은 "상품권의 건전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내 소비 진작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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