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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통고서 '셀프' 발부·행사한 경찰관, 재판행

등록 2023.04.21 17:46:26수정 2023.04.21 22: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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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에 불만을 품고 허위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셀프' 발부하고 행사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단속 이전에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허위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작성해 달성군청 교통과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태료를 줄이려고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이용해 허위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자신에게 발부해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에는 12만원이다. 자진 납부하면 9만6000원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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