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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 심상찮은 반발…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

등록 2023.04.28 01:01:00수정 2023.04.28 06: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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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단체 "다음주부터 부분파업 시작"

대통령 양곡법 이어 거부권 행사 관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대표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규탄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04.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대표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규탄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이 다음주부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전날 저녁 연석회의 결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규탄문을 낭독한 후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향후 연석회의를 열고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모든 책임은 법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다"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등은 "간호법상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들이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정을 거쳐 조금씩 권한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앞서 의협, 간무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표자들의 단식 투쟁에 이어 총파업 요구에 따라 돌입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즉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비대위가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무협은 다음달 초부터 권역별 연가투쟁에 나서고,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고 간호법에도 똑같이 담겼다는 이유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바꾸어 전문대만 졸업해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 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가 보건의료단체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 하도록 하는 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반면 의협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직역 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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