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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기업 10곳 중 6곳 '중대재해법 대응 미흡'

등록 2023.05.12 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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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여전히 `대응 준비 중'…인력과 자금 등 원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체화 등 불명확성 해소 시급

[서울=뉴시스] 중대재해 감축로드맵.

[서울=뉴시스] 중대재해 감축로드맵.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전남지역 기업 10곳 중 6곳이 인력과 자금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광주·전남 기업 10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29일까지 지역기업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상황에 대해 작년도 법 시행 전에는 ‘대응 준비 중이었다(67.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또한 비중은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대응 준비 중(57.7%)’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아직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51.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과도한 비용 부담(32.4%)’,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0.3%)’, ‘준비 기간 부족(6.8%)’, ‘기타(2.7%)’가 뒤를 이었다.

안전보건업무 대응 현황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들은 법 시행 전과 현재 모두 ‘겸직 인력(67.3%)’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으로 대응 중이라는 응답은 시행 전(18.3%)에 비해 현재(26.0%)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안전보건 업무 인력에 대해 ‘대응 계획 중(5.8%)’이거나 ‘계획이 없다(1.0%)’는 응답은 6.8% 정도를 차지했다.

안전보건 전담부서 배치와 관련해서는 시행 전에는 ‘전담부서가 없었다(75.0%)’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현재 기준으로도 비중은 크게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담부서가 없다(36.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입법보완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체화 등 불명확성 해소(5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면책규정 신설(23.1%)’, ‘근로자에 법적 준수의무 부여(23.1%)’, ‘안전보건 구축 인증제도 도입(8.7%)’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46.2%가 ‘업종·직종별 매뉴얼 보급’을 꼽았으며, ‘명확한 준수지침 제공(32.7%)’, ‘컨설팅·교육 지원(12.5%)’, ‘사전점검 및 현장지도 강화(11.5%)’, ‘금융·세제 지원(9.6%)’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인력 및 자금 부족 등 대응에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규정의 불명확성 해소 및 대응 매뉴얼 보급 등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 및 기업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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