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으로 6년간 9억원 넘게 받아…법원 "세금 내라"
주식투자·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민사소송에서 "증여재산" 인정
1심 "성인 된 이후 받아" 원고 패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조건만남'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이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받았고 증여의 성격이 뚜렷하다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2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년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전업 주식투자자였던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B씨로부터 73회에 걸쳐 9억3700여만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일부는 B씨가 수시로 수십 만원 씩 지원해준 것이었고, 일부는 2007년 A씨 부친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2008년 5억원을 각각 준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B씨는 2017년 A씨를 상대로 합계 7억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2007년에 받은 2억원의 경우 주식투자 명목으로 B씨가 지원해준 것이고, 2008년에 받은 5억원은 B씨가 자신을 만나던 중 다른 미성년자를 성매수 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사과 차원의 위자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1심은 B씨가 A씨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7억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세무당국은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9억3700여만원을 증여 재산으로 간주하고 2020년 5월 A씨에게 5억3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조건만남'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대가성이 있으며, 특히 2008년에 받은 5억원은 B씨가 석방된 이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돼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을 심리한 법원이 해당 금전이 증여된 것임을 전제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언급했다. A씨가 위자료라고 주장하는 5억원 역시 액수가 지나치게 크고 위자료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금전은 원고가 성인이 된 이후 B씨로부터 받은 금전"이라며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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